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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건축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241호
작성일
2024-03-11
등록부서
주경욱 / 061-550-5382 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관련
  가. 「행정절차법」제41조
  나.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2. 「완도군 건축 조례」일부 개정에 앞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6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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