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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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4-24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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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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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 061-550-5277 인구일자리정책실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 조 례 명: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청년들의 성별, 연령별 특징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
-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함
3. 주요내용
- 청년 기본 계획에 성별, 연령별 사전 분석 및 평가 내용 추가
-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위원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4. 개정 조례안: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 기간: 2024. 3. 12. ~ 2024. 4. 1. (20일간)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인구일자리정책실, 전화 061-550-52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