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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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4-27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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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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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규 / 061-550-5047 시설관리사업소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 입법예고 기간: 2024. 3. 20. ~ 2024. 4. 8.(20일간)
3. 개정이유: 생존수영 교육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완도수영장 이용활성 및 초등학생 체육활동 장려
4. 주요내용: 수영장 이용료 감면 내용 및 대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