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290호
작성일
2024-03-25
등록부서
정예지 / 0615505034 기획예산실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조례명 :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인상됨
 - 완도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
3. 주요내용
 - 제2조 제1항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인상금액 반영(▲400,000원)
   가. 의정자료수집,활동비  : 월 90만원 -> 월 120만원 (▲300,000원)
   나. 보조활동비                : 월 20만원 -> 월 30만원 (▲100,000원)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62,85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