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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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1120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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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등록부서
- 담당자:
이혜인 / 061-550-5277 인구일자리정책실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 지원규모: 100부부
-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부부 누구라도 수령한경우 제외 - 생애 1회)
- 지원내용: 1부부당 결혼축하금 2백만원 지급
(혼인 및 거주요건 별도)
-문의처: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7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서식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