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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청년생활 안정지원

3-1. 청년 공공임대 주택 건립

  • 입주대상 : 완도군 주소를 둔 19 ~ 49세 청년 및 신혼부부
  • 사업내용 : 연립주택 60호, 커뮤니티실 1동
  • 사업위치 : 완도읍
  • 문의처 : 061-550-5093(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3-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대상 :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지원금액 : 월세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간
  • 신청방법 : 도내 거주 만18세~45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문의처 : 061-550-5301(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바로가기

3-3. 취업자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만18세~45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 (사업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 (소득)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문의처 : 061-550-5277(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3-4.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만 18세~45세 이하청년 노동자·사업자
    • (노동자)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
    • (사업자)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
    • (소득)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량 :58명(21년-36명, 22년-14명, 23년-8명)
  • 지원내용 :36개월 / 본인 월 10만원 적립 시, 10만원 매칭 지원
  • 문의처 : 061-550-5277(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3-5. 신혼부부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택관련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완도군 내 신규 주택 구입한 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결혼 7년 이내, 부부 모두 49세 이하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자녀 1명은 12세 이하
  •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이자 실제 납입액 지원
    (확대 지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 지급기간 :(기존) 6월, 12월 지급 / (신규) 9~12월 접수·지급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 061-550-5276(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3-6.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2백만원 지원
    • (혼인) 2022. 7. 4. 이후 혼인신고 하였으며 생애 1회 지급
    •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부부 모두 전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부부 모두 전남도내에 주소두고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 주소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 되는 날까지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문의처 : 061-550-5277(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3-7.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만40세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에 대해 창업 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문의처 : 061-550-5092(인구일자리정책실 귀촌지원팀)

3-8. 청년 인재 응원 장보고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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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인재 응원 장보고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업명, 시기, 지원대상, 비고(선발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사업명 시기 지원대상 비고(선발기준)
    장보고 장학금 지원 3월 대학생 신입생 성적
    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원 3월 대학 신입생 소득, 성적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6월·10월 중·고·대학생 소득, 성적
    3자녀이상 가정 장학금 지원 4월 초·중·고·대학생 3자녀 이상
  • 문의처 : 061-550-5143(인구일자리정책실 교육지원팀)

3-9. 청년 저축 계좌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45세이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3년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사용용도 증빙
    • 지원금액: 본인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 본인저축액(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
  • 문의처 : 061-550-5311(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3-10.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대상 : 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1순위)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일반청년
  • 지원내용 : 3개월 내 10회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 문의처 : 061-550-5296(주민복지과 여성복지팀)

3-11.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종사자 :50명(관리자 2명, 아이돌보미 48명)
  • 이용단가 : 시간당 11,080원(소득별 정부지원 1,662원~9,418원)
  • 지원내용
    • 시간제, 영아종일제돌봄(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 아동)연960시간 이내
  • 문의처 : 061-550-5294(주민복지과 여성복지팀)

3-12. 보육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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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사업추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지원시기, 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시기 지원내용
    부모급여 0~1세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가정 양육수당 24 ~ 86개월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월 10만원
    보육료 0~5세 0~5세 무상보육 원칙으로 영유아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바우처 카드)
    아동수당 8세 미만 월 10만원 계좌이체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 수령 상관없이 지급
  • 문의처 : 061-550-5273(가족행복과 보육청소년팀)

3-1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선발대상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원
  • 문의처 : 061-550-5713(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3-14. 출산장려 양육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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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 양육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지원시기, 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시기 지원내용
    첫만남 이용권 출생시 첫째아: 2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출생시 둘째아: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출산 장려금 출생부터 24개월 첫째아: 500만원
    출생부터 36개월 둘째아: 1000만원
    출생부터 36개월 셋째아: 1,300만원
    출생부터 36개월 넷째아: 1,500만원
    출생부터 36개월 다섯째아: 2,000만원
    출생부터 36개월 여섯째 이상: 다섯째와 동일하되 일시금을 500만원에 각100만원을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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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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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지원시기, 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시기 지원내용
    임산부 영양제 개별지원 시기 상이 - 엽산제 지급: 임신 확인 ~ 12주까지(1병)
    - 철분제 지급: 임신 16주 ~ 출산 전(병당 2개월분 -최대 3병)
    - 영양제 지급: 출산 후 2개월 영양제(오메가3)지원(1병)
    임산부 교통카드 완도군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임산부 (출산 전)1인당 20만원 교통카드 지급
    산모·신생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정소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출산 전 40일 ~ 입소 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 미혼모,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유족이나 가족, 귀농어·귀촌인>산후조리원 이용료 2주기준 1,540천원 중 70% 감면(1,078천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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