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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조사
개별공시지가 · 산정 지침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의 가격형성에 영향을미치는 19개의 토지특성 항목(공적 규제사항, 토지용도, 도로접면 상태등)을 각종 공적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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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준지산정
조사대상 토지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와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비교표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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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산정
산정된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 지가산정 자동 프로그램에 의거 자동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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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가검증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전년도 지가 및 인근 유사 개별토지 지가와의 균형이부등 가격 적정여부를 감정평가입자로부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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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및의견제출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20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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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필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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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심의 및 국토해양부확인
군수가 조사 ·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확인 요청을 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성을 심의 후 국토해양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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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공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확인된 지가를 결정·공시 (군 및 읍면사무소 게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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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처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청 민원봉사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정밀 재검증및 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개짐의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처리하고 결과에 대하여 개별통지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