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이 95년 12월에 제정되었고, 이 법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98년~2002년)의 추진기간이 종료되었고,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년 ~ 2007년)은 수립·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8 ~ 2012년)을 수립 추진중입니다.
복지사업안내
-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아실현 성취를 위한 교육·주부문화공간·지도자 연수회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기회 확대
- 모범가정 발굴확산 및 소외계층 여성 지원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사회 기반 조성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보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와 상담활동 추진
- 여성의 취업과 사회활동을 위한 공공·민간시설의 효육적 활용 및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교사 확보로 전문성 제고
목표와 정책비전
TIP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 시스템구축를 목표로 정하고 정책비전으로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책목표로 다음과 같은 4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정책목표_01 : 국가운영에 주도적 참여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잠재적 장애요인 제거와 적극적 조치 시행 - 정책목표_02 : 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
여성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빈곤여성 등 사회적 소외집단 증대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 - 정책목표_03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속 확대를 위한 견고한 여성일자리 확대 - 정책목표_04 :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여성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과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