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안내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일반수급자(희망참여) : 근로무능력자와 조건부 제외자
- 차상위자활 : 근로능력이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자활사업의 종류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완도지역자활센터, 전화 554-1001)
- 지자체직접시행 자활사업 :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
자활 참여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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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종류 | 실기시관구분 | 기준 | 판정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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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자활사업 | 고용센터 |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 |
보건복지부자활사업 | 시장진입형 | 지역자활센터 |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자 |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
사회서비스형 | ||||
인턴도우미형 | 지자체(직접시행) |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 ||
근로유지형 |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
담당부서 안내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 : 061) 550-5311
- 각 읍면 총무담당 및 사회담당
- 완도지역자활센터 : 061) 55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