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적용법 :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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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부과금액(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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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위반(이후) | |
1. 폐기물의 수집장소ㆍ설비 또는 허가ㆍ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일반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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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 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 50 | 50 | 50 |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0 | 200 | 200 |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 200 | 200 | 200 |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0 | 500 | 500 |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 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 1,000 | 1,000 | 1,000 |
바. 생활폐기물을 무단소각하여 악취 발생을 유발하는 행위 | 500 | 500 | 500 |
2.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7조제3항) | 300 | 700 | 1,000 |
3.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 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 500 | 700 | 1,000 |
-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영업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된 처분 또는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