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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과태료의 부과기준(적용법 :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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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정보를 제공하며 부과대상,부과금액(천원(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이후))) 항목으로 구성된 표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이후)
1. 폐기물의 수집장소ㆍ설비 또는 허가ㆍ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일반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 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50 50 5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200 20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200 200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0 500 50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 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1,000 1,000 1,000
바. 생활폐기물을 무단소각하여 악취 발생을 유발하는 행위 500 500 500
2.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7조제3항) 300 700 1,000
3.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 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500 700 1,000
  •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영업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된 처분 또는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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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수질관리과 황수민
  • 연락처 : 061-550-5511
  • 최종수정일 : 2023-02-02
  • 조회수 :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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