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운영 계획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청구
- 청구된 민원서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심사한 후 민원의 가·부등을 통보,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
추진근거
-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국무총리 승인」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대상 민원사무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단순 민원의 경우 불가처리 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
중점 추진내용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목록의 사전심사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으로 지정
- 지정된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심사청구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함(검토목록 외 추가지정 가능)
사전심사청구 민원처리 개요
청구자
사전심사청구서 제출
- 인허가 등 사전심사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
- 사전심사 검토를 받으려고 하는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
- 사전심사 검토를 받으려고 하는 당해 토지·건물 소유자 동의를 얻은 제3자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정식민원 처리기간(법정처리기간) 내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이내
처리절차
- 1사전심사청구서 접수
- 2사전심사청구 처리부
- 3기록·접수증 교부
- 4처리부서이송
- 5관련부서협의(필요시실무종합심의회)
- 6결과처리및통보(민원인관련부서)
대상민원 유의사항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정식 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음
-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민원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