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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제도 안내

작성일
2024-03-15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89

2024. 4. 10. 실시하는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개표참관)에 따라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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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7
  • 조회수 :3,63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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