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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특정공사란 아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신고(변경)시기 및 대상안내

신고시기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공사 시행전(건설공사는 착공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전에 신고를 하여야 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믈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 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이상인 굴정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대상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30% 이상의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 공사 규모의 10%이상 확대

구비서류

  •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지시설등의 설치 명세서 및 도면
  • 그밖의 저감대책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수질관리과 권세영
  • 연락처 : 061-550-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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