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원대상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12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2세미만의 자녀 포함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표를 드래그 하세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한부모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 소득60% |
2,073,693 | 2,073,693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 소득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중위 소득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2023년도 급여지원내용
표를 드래그 하세요
사업명 및 개요 | 사업대상 |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60%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만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제2항한부모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