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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원대상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12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2세미만의 자녀 포함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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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2인,3인,4인,5인,6인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한부모및
조손가족
기준중위
소득60%
2,073,693 2,073,693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
소득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중위
소득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2023년도 급여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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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급여지원내용을 제공하며 사업명 및 개요, 사업대상 항목으로 구성된 표
사업명 및 개요 사업대상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지원
  • 학용품비: 중학교·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지원금
    • 생계·의료 세대당 월3만원
    • 주거·교육·차상위 세대당 월6만원
  • 대입 신입생 자녀 학자금 : 1인당 150만원 범위 내
소득인정액 기준 60%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만24세 이하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제2항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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