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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1호 별표(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471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침해행위 대상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 안내

  • 공익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공익신고 상담」 또는 「공익신고 안내」 를 통하여 공익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신고를 하시려면 하단의 신고하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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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최기혜
  • 연락처 : 061-550-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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