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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TIP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절차

1.급여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 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

2.조사 및 결정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조사내용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근로능력여부등 수급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조사결정 :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하고 통지
  • 이의신청 : 결정내용애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확인조사 :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2회 확인조사, 필요시 수시 조사 후 급여변경 및 중지
3.급여실시
  • 제공대상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지급방법 :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는 현금으로 계좌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4.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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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 기준을 제공하며 세부내역, 소득인정액기준(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세부내역 소득인정액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30% 이하)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40% 이하)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3,243,006
주거(47% 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50%이하)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시 마다 263,861원씩 증가(8인가구 : 2,696,116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5.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
6.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사위 등)

급여의 종류

1.생계급여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항목으로 구성된표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
  • 예)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2인가구
    • ➪ 2인가구 생계급여액 1,036,847원-가구 소득인정액 500,000=536,847원
2.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의료급여
  • 근로능력세대 : 2종 의료급여
3.주거급여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수준등을 감안하여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현금)을 지급하고,
  •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주태개 개보수가 가능토록 수선유지 급여 지급

- 임차급여 지급 기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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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을 나타내는 정보로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항목으로 구성된표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임대료 (원) 164,000 185,000 220,000 256,000 264,000 313,000

-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및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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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을 나타내는 정보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항목으로 구성된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인 경우 :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 90%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초과에서 47% 이하인 경우 : 80%지원
  • 도서지역의 경우 보수 범위별로 10%씩 가산하여 지원
4.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시 1가구당 800,000원 지원, 사망신고후 유족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5.해산급여

수급자가 자녀 출산시 700,000원 지원,출생신고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6.교육급여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실비 전액 지원
  • 교육급여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은 시도 교육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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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감면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명,서비스내용,신청장소,비고 항목으로 구성된표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신청장소 비고
주민세 비과세 군청(세무회계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대행서비스 제공
TV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한도 내) 한국전력공사
유선전화요금 - 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114안내료 면제
- 시내전화, 시외전화 225분 면제
KT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
알뜰폰 사업자 제외
이동통신사
인터넷요금 월 접속료 30% 감면 이동통신사

신청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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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감면 신청상담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며 문의처,전화번호,문의처,전화번호 항목으로 구성된표
문의처 전화번호 문의처 전화번호
완도군청 통합조사팀 550-5301 완도군청 통합조사팀 550-5301~6
완도읍사무소 550-6138 약산면사무소 550-6457
금일읍사무소 550-6201 청산면사무소 550-6514
노화읍사무소 550-6271 소안면사무소 550-6542
군외면사무소 550-6342 금당면사무소 550-6584
신지면사무소 550-6366 보길면사무소 550-6632
고금면사무소 550-6421 생일면사무소 550-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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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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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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