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생활복지

안내

- 보험가입 : 완도군민 전원 자동 가입. ※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기간 : 2023. 2. 1. ~ 2024. 1. 30 / 매년 갱신

- 보험료 : 완도군에서 일괄납부

- 보장항목 : 농기계 사고, 익사사고, 가스사고 등 27개 항목

- 보장금액 : 최대 2,000만원

- 청구절차 : 보험사 문의 → 보험금 신청(신청서 및 첨부서류 보험사에 제출) → 보험사 심사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 농협손해보험 1644-9666

보험가입 혜택(안)

표를 드래그 하세요
보험가입 혜택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비고
자연재해사망
(일사, 열사포함)
완도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완도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완도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완도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완도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완도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강도상해 후유장해 완도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사망 완도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만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농기계 상해사망 완도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완도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완도군민 만12세 이하인자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만 12세 이하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완도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완도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완도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사망 완도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완도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유 2,000만원 한도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완도군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완도군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자전거사고 사망 완도군민이 자잔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완도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완도군민이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만 65세 이상
사회재난 사망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 가입 제한

기타 문의 : 완도군 안전총괄과 안전재난팀 061-550-576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박상신
  • 연락처 : 061-550-5760
  • 최종수정일 :
  • 조회수 :3,13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