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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여성발전기본법?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륵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폭력예방 관련 법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여성폭력방지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아동보육분야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시행령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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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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