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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신청은 누가?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 객체 : 국민(자연인,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
  • 내용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형식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 (고시, 공고, 예규, 훈령)에 규정된 것
    ※ 행정규제의 주체․객체․내용․형식에 모두 해당할 때 행정규제로 판단함

행정규제의 유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유형 1호 :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세부유형 :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승락), 지정, 추천, 동의(협의), 시험(심사), 검사(검정, 검인), 인정(인증, 공인), 확인, 증명 등
  • 유형 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세부유형 : 면제(공제, 해제)․말소등의 결정, 시정․개선조치등의 명령, 지도(감독,권고), 단속(조사,검열,검색,진단),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 유형 3호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세부유형 :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 유형 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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