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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정화조 청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년에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대상

정화조 내부청소한지 1년이 경과한 모든 건축물로 공공시설물, 아파트, 식품 접객업소, 각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

년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해야하는 이유

정화조는 오염발생원에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1차처리 장치로서 오염저감율 50%이상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년1회이상 내부청소가 필요하며,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한 경우에는 생활악취저감 및 수질환경보전의 효과가 있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 하수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청소시에는 청소량을 확인한 후 영수증을 교부받아 1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라며 기타 정화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완도군청 상하수도사업소(550-57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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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수질관리과 김남진
  • 연락처 : 061-550-6952
  • 최종수정일 : 2023-02-02
  • 조회수 :1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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