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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종류

  • 회계의 성질, 성립시기에 대처하는 예산으로 나눌 수 있다.

회계의 성질별 분류 : 사업의 성질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

  • 일반회계 :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
  • 특별회계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 제도

성립시기 분류

  • 본예산 :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하여 성립된 당초의 예산
  • 수정예산 :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제도로서 본래의 예산 가운데 일부가 수정된 것을 말한다.
  • 성립전 사전 사용예산 :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예산 제도
  •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의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하는 예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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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용어집 용어를 제공하며 회계연도, 재정자립도, 자체수입, 의존재원, 보조금, 예산의 편성, 세계잉여금, 예산과목, 경상경비, 기준경비, 투자사업,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당겨사용,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일시차입금,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수입의확정, 예비비, 예산의이용, 예산의전용, 예산의이체, 출납폐쇄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의회계연도, 결산, 예산집행, 지출원인행위, 세입, 세출, 실행예산, 준예산, 총계예산, 순계예산, 기금, 현금주의, 발생주의, 단식부기, 매칭펀드, 사업(프로그램)예산제도, 세입세출외현금,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 항목으로 구성된 표
회계연도 1. 1.~ 12. 31.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액에 대한 자체수입인(지방세 +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함. 의존재원(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의비중이 높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짐.
자체수입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징수하는 재화이며,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 있음.
  •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 목적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과년도수입 : 당해 연도의 출납정리 기간 내에 납입되지 못한 수입이 그 후에 납입되었을 때에는 그 세입이 본래 소속할 연도의 출납은 이미 완결되었으므로 현금영수일에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
의존재원  자치단체의 수입 중 국가나 시에서 교부된 분권교부세 재원을 말함. 즉 행정자치부에서 교부 되는 특별교부세, 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라 주행세에서 자치구에 재정 보전하는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말함.
보조금  국가 또는 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교부하는 시책 장려를 위한 보조금 또는 재정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말함.
예산의 편성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
세계잉여금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
예산과목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됨. 과목은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
경상경비 매년 반복적 경비로 단위시설유지관리 또는 조직과 관련되는 시책사업 매년 계속 경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
기준경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와 수혜계층이 넓고 이해관계가 많은 경비
예) 지방의회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투자사업 지역여건에 맞는 투자우선순위 설정 운영,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이에 따른 적정 투자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투자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
명시이월비 당해연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금액
사고이월비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계약)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금액
계속비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임.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당겨사용  당해 연도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이 어려워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하여 사용하는 금액(조상충용)
지방채 지방 공공기관인 특별시, 도, 시, 군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위하여 과세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
채무부담행위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소요경비가 확보되지 않은 해도 당해 연도에 우선 사업을 발주하고 그 대금을 익년도 이후(2년 이상)에 지불하는 사업(외상공사)
일시차입금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에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을 말함.
과년도 수입 당해 연도에 징수 결정된 수입금이 출납폐쇄기간인 익년도 2월 말까지 수입 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 즉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과년도 수입으로 정함.
과년도 지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이 가능
조정교부금 취득세와 등록세 목표액의 70% 재원을 가지고 시에서 일정율의 산출기초에 의거 자치구의 재원 보전용으로 지원되는 재원. 70% 재원 중 90/100은 보통교부금, 10/100은 특별교부금임
재정보전금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라 주행세에서 자치구에 재정 보전하는 재원
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의 4% 보통교부세(지방교부세의96%)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 수요에 대한 보완 전 재원으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목적재원 중앙정부에서 우리 구에 교부될 경우 국비가 아닌 구비에 포함됨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의 10% 보통교부금(조정교부금의 90%)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 수요에 대한 보완적 재원으로서 광역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목적재원 광역시에서 우리 구에 교부될 경우 시비가 아닌 구비에 포함
순세계잉여금 당해 연도 지출을 완료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자금으로 이월금 (명시, 사고이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나머지 금액일반재원으로 차기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
수입의 확정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서를 접수하는 것 등을 말함. 다만 특정수입을 목표로 했던 세입에서 실제 결함이 생긴 경우는 당해 세출예산의 경비를 절감해야 함.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초예산 일반 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예산의 이용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며, 기능별 분류에서 장·관·항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의 전용 예산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행정과목인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전용하는 것을 말함. 단,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 할 수 없음
예산의 이체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출납폐쇄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함.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 12. 31일에 종료 함.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의 회계연도 회계연도 종료 후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미완결 사무를 정리 할 수 하도록 2월말로 함. 다만 수납한 세입금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에의 납입은 출납 폐쇄기한 경과 후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3. 10.)
결산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의결, 예산의 집행 등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이며, 또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 임.
예산집행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수입 원인행위, 수입,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채무부담행위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정행위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할 책임을 지는 계약체결 기타의 행위(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세입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
세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실행 예산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 왔을 때, 예산부서에서 미집행된 경비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
준예산 예산은 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지방자치단체(정부)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년도에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
총계 예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 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
순계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자치단체간 또는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
기금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
현금주의 현금이 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 유출되면 지출로 인식. 즉,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회수가 되지 않는 동안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되기 전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음
발생주의 현금의 수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에 인식되는 미수세금, 미수수익, 미지급금, 선수수익, 선급비용 등의 발생주의 계정 사용
단식부기 현금, 채권, 채무 등을 대상으로 발생된 거래의 한쪽면만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정부회계에서 사용하여 온 기록방식
매칭펀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수요자인 자치단체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의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각 경비를 부담
사업(프로그램)예산제도 예산의 계획·배정·집행의 과정과 체계를 프로그램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프로그램의 성과평과와 직접 연계시키는 예산기법을 말함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고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받아들여 뒤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 조직의 비젼과 전략에서 도출된 평가지료들의 조합 재무와 비재무, 장기와 단기, 선행과 후행, 내부와 외부, 조직과 개인에 관한 자료가 균형을 이루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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