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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1.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 제출처 : 군청 경제교통과
  • 수수료 : 13,100원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 5일
  • 처리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 - 5582)
  • 업무처리 흐름
1.신청서접수(신청인)2.서류검토(경제산업과)3.변경사항확인(경제산업과)4.변경사항복명(경제산업과)5.유관기관통보(경제산업과)6.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등록(경제산업과)7.등록증교부(민원인)
  1. 1신청서접수(신청인)
  2. 2서류검토(경제산업과)
  3. 3변경사항확인(경제산업과)
  4. 4변경사항복명(경제산업과)
  5. 5등록증교부(민원인)
  6. 6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등록(경제산업과)
  7. 7유관기관통보(경제산업과)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1.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신고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및 직인(폐업인 경우에 한함) 1부
  • 제출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주무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 (☎550 - 5582)
  • 업무처리 흐름
1.신청서접수(신청인) → 2.서류검토(경제산업과) → 3.시설확인(경제산업과) → 4.유관기관통보(경제산업과) → 5.등록증교부(민원인) → 6.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등록(경제산업과)
  1. 1신청서접수(신청인)
  2. 2서류검토(경제산업과)
  3. 3시설확인(경제산업과)
  4. 4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등록(경제산업과)
  5. 5등록증교부(민원인)
  6. 6유관기관통보(경제산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양도자
    •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원본)
      ※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 취득사실 확인원 등
    •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1부
    • 다)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이민확인서등)
  • 양수자
    •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1부
    • 나) 양수·양도계약서 1부
    •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 라) 차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마)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바) 사진(2.5 X 3cm) 2매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15일(자체단축 처리기간 7일)
  • 처리주무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 - 5581)
  • 수수료:3,000원
  • 업무처리 흐름
1.신청서 접수(신청인) → 2.접수(경제산업과) → 3.검토(경제산업과) → 4.변수리(경제산업과)
  1. 1신청서접수(신청인)
  2. 2접수(경제산업과)
  3. 3검토(경제산업과)
  4. 4변수리(경제산업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1부
    3.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1부
  • 제출처 : 군청 경제교통과
  • 수수료 : 기본 ⇒ 14,000원(자동차1대당 2,000원 추가)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20일 (자체단축 처리기간 10일)
  • 처리주무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 - 5581)
  • 업무처리 흐름
1.신청서작성(신청인) → 2.접수(경제산업과) → 3.검토(경제산업과) → 4.결제(경제산업과) → 5.등록증교부(민원인)
  1. 1신청서작성(신청인)
  2. 2접수(경제산업과)
  3. 3검토(경제산업과)
  4. 4등록증교부(민원인)
  5. 5결제(경제산업과)

여객자동차수송시설 확인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
    1. 신청서 1부
    2.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시설등의 명칭 위치,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 제출처 : 군청 경제산업과
  • 수수료 : 6,000원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7일(자체단축 처리기간 4일)
  • 처리주무부서 : 군청 경제교통과(☎550 - 5581)
  • 업무처리 흐름
1.신청서작성(신청인) → 2.접수(경제산업과) → 3.검토(경제산업과) → 4.현지확인(경제산업과) → 5.교부(민원인)
  1. 1신청서작성(신청인)
  2. 2접수(경제산업과)
  3. 3검토(경제산업과)
  4. 4교부(민원인)
  5. 5현지확인(경제산업과)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사업 상속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7조,제64조)
    1. 신고서 1부
    2.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자와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 제출처 : 군청 경제교통과
  • 수수료 : 3,000원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5일
  • 처리주무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 - 5581)
  • 업무처리 흐름
1.신청서작성(신청인) → 2.접수(경제산업과) → 3.검토(경제산업과) → 4.현지확인(경제산업과) → 5.교부(민원인)
  1. 1신청서작성(신청인)
  2. 2접수(경제산업과)
  3. 3검토(경제산업과)
  4. 4교부(민원인)
  5. 5현지확인(경제산업과)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4조)
    1. 신청서 1부
  • 제출처 : 군청 경제교통과
  • 수수료 : 자동차 1대당 1,400원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3일
  • 처리주무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 - 5581)

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확인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함] 1부
    2. 토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4. 임대계약서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임차의 경우에 한함] 각 1부
    5. 당해 차고지 위치도 1부
  • 제출처 : 군청 경제교통과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10일
  • 처리주무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 - 5581)
  • 업무처리 흐름
1.신청서 작성(신청인) → 2.접수(경제산업과) → 3.검토(경제산업과) → 4.결제(경제산업과) → 5.차고지확인서교부(민원인) → 6.임시등록증교부(민원인)
  1. 1신청서작성(신청인)
  2. 2접수(경제산업과)
  3. 3검토(경제산업과)
  4. 4임시등록증교부(민원인)
  5. 5차고지확인서교부(민원인)
  6. 6결제(경제산업과)

화물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1. 신청서 1부
    2. 본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1부
    3. 등록증(못쓰게되는 경우 한함)
  • 제출처 : 군청 경제교통과
  • 수수료 : 2,000원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1일
  • 처리주무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 - 5581)
  • 업무처리 흐름
1.신청서 작성(신청인) → 2.접수(경제산업과) → 3.검토(경제산업과) → 4.결제(경제산업과) → 5.차고지확인서교부(민원인) → 6.임시등록증교부(민원인)
  1. 1신청서작성(신청인)
  2. 2접수(경제산업과)
  3. 3검토(경제산업과)
  4. 4임시등록증교부(민원인)
  5. 5차고지확인서교부(민원인)
  6. 6결제(경제산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주선사업양도, 양수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41조)
    1. 신청서1부
    2.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인이 자동차운송 사업자가 아닌 경우
      - 기존법인인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의 명부 1부
      - 법인 설립시 : 정관1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4.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처 : 군청 경제교통과
  • 수수료 : 수입증기 3,000원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5일
  • 처리주무부서 : 경제교통과(☎550 - 5581)
  • 업무처리 흐름
1.신청서 작성(신청인) → 2.접수(경제산업과) → 3.검토(경제산업과) → 4.수리(경제산업과) → 5.결과통보(민원인)
  1. 1신청서작성(신청인)
  2. 2접수(경제산업과)
  3. 3검토(경제산업과)
  4. 4결과통보(민원인)
  5. 5수리(경제산업과)

자동차 신규등록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8조), 자동차등록령(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

신조차․수입차

  • 구비서류
    1.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1부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제작증이나 수입신고확인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1부
    3.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우에 한함) 1부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에 한함) 1부
    5.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6.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1부
    7.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 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1부
    8. 안전검사증(법령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함) 1부
    9. 보험가입증명서 및 신분증 1부

부활차

  • 구비서류
    1. 자동차 신규등록(부활차)신청서 1부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등록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하는 경우 제외) 1부
    4. 신규검사증명서 1부
    5.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6.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1부
    7. 보험가입증명서 및 신분증 1부
  • 수수료 : 2,000 ~ 2,500원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 - 5581)

자동차 이전등록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1항)
  • 등록기간 : 매매‑매수한날부터 15일 이내, 증여‑증여받은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15일 이내

공통사항

  • 구비서류
    1. 이전등록신청서
    2.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1통)
    3. 본인출석 시 인감증명 불필요

일반이전등록 시

  1. 양도인(파는 사람) :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2. 양수인(사는 사람) : 양도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상속이전등록 시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없을 경우 제적등본)
  2. 자동차상속동의서(상속인 도장날인)
  3. 보험가입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사업용 이전등록 시

  1. 양도인(파는 사람) :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2. 양수인(사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사업용 면허공문 또는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법인 이전등록 시

  1. 양도증명서, 법인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2.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3. 자동차 취득한 내역이 기장된 법인장부사본

교회·단체 이전등록 시

  1. 양도증명서, 정관 또는 규약, 소속증명서, 직인증명서
  2. 대표자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서면총회 의결서 또는 회의록
  • 수수료 : 1,000 ~ 1,500원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5581)

자동차 말소등록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
  • 등록기간 :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통사항

  1. 말소등록신청서
  2.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통)
  3.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4. 영업용일 경우(사업변경계획서)

폐차말소

  1. 폐차인수증명서 1부(폐차업자발행)
  2. 자동차등록증
  3. 도난일 경우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행)
  4.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고일 경우(관련기관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

수출말소

  1. 수출예정증명서(차대번호표기)
  2.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수출업자 위임장
  4. 자동차소유자 인감 1통
  5. 자동차등록증
  6. 자동차 번호판(앞・뒤), 봉인
  • 수수료 : 1,000원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558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이영재
  • 연락처 : 061-550-5582
  •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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