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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마크

행정서비스헌장마크는?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개선의 결과로 자연과 조화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국민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 하였으며,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노력하고 준비하는 행정기관의 의지와 함께 행정서비스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무를 강조 하고 있습니다.

  • 명칭 : 행정서비스헌장마크(약칭 : 헌장마크)
  • 영문표기 : Public Service Charter

행정서비스 헌장이란

행정서비스헌장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중 고객인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이행표준, 서비스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실천을 군민들에게 문서로써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무원과 군민과의 관계를 명시적, 강제적 계약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과거의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고객지향적인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제정목적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와 동시에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공공조직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

추진과정

  • 영국의 메이저 총리가 1991년 7월 창안하여 시행
  • 미국 등 선진국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 영국 : 시민헌장
    • 프랑스 : 행정서비스헌장
    • 미국 : 고객서비스 기준
    • 캐나다 : 서비스 기준
  • 우리나라에서는 새정부 출범후 행정분야 개혁추진의 일환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대통령 훈령 제70호로 발령
    • 1998년 : 철도, 소방, 경찰 등 10개의 현업 대민기관 우선 실시
    • 1999년 : 중앙 및 지방자치 단체별로 1개 분야 시범헌장 제정 운영
    • 2000년 : 모든 서비스기관으로 확대운영
    • 2001년 : 헌장의 구체적 실천 추진
    • 2003년 : 행정서비스 헌장의 통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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