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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미세먼지 많은 날 생활수칙

미세먼지 예보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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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 등급 정보를 제공하며 예보구간,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항목으로 구성된 표
예보구간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측농도(㎛/㎥) -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예측농도(㎛/㎥) -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예측농도(ppm) - O3 0~0.030 0.031~0.090 0.091~0.150 0.151 이상

미세먼지 행동요령 - 민감군

  • 보통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미세먼지 행동요령 - 일반인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매우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주의보 시 행동요령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경보 시 행동요령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회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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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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