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
민원안내
- 담당부서 : 해양정책과
- 민원설명 :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정책과
- 처리부서 : 해양정책과
- 처리기간 : 인가대상(14일), 신고대상(7일)
- 경유/협의부서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 수수료 : 없음
- 관련서류 :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
- 점ㆍ사용허가(승인)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 점ㆍ사용허가(승인)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를 제외하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신고대상인 경우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산가액이 조성예정토지의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ㆍ날인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다운로드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