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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환경개선 부담금

도입목적

환경오염 부하량의 40%를 차지하는 유통ㆍ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유도하고 오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ㆍ운영되는 제도 ('91년도말 법 제정, '93년부터 부과)

부과대상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부담금 산정기준

경유사용자동차 :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별 차등산정

차종 1대당 연간 사회적 비용(단위:원, RV차량기준)

표를 드래그 하세요
차종 1대당 연간 사회적 비용정보를 제공하며 구분,합계,co,nox,sox,pm,voc로 구성된 표
구분 합계 CO NOx SOx PM VOC
경유 1491 168 274 31 987 29
휘발유 701 499 112 2 0 86
LPG 370 257 81 12 0 18

자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2004)

차량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중 미세먼지는 100%, 질소산화물은 75%가 전체차량의 26%에 불과한 경유차량에서 배출됩니다.한편, 휘발유차량은 서울올림픽(1988년)이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처리장치(삼원촉매장치)를 부착토록 함으로써 차량구입시 소비자는 이미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연여과장치 등을 부착하여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ㆍ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연 2회 부과(상반기분 9월부과, 하반기분 익년 3월부과)
  • 부과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자 신청으로 분할납부 가능
  • Q휘발유 자동차도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데 왜 경유자동차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나요?
  • A경유차량은 휘발유나 LPG차량에 비해 자동차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배출에 따른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 Q징수된 부담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 A환경개선부담금은 공장 등에 부과된 배출부과금 등 다른 환경관련 부담금(총 24종)과 함께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되어 국가 전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4,800억원이며, 징수비용 등을 제외한 전액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사업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출금액 : 1조2,680억원)
    환경개선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은 매년 부담금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국회 등에 제출하여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거쳐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나 기획예산처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가능 합니다.
    관련자료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나 기획예산처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가능 합니다.

대기오염저감 관리대책

전자제어식 Common rail injection system 개발 등 디젤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대폭강화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도심지내 대기오염의 주범인 시내버스 오염저감을 위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경유자동차 후처리장치개발 및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을 개발하여 지난해부터 수도권특별대책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 2004년-50대, 2005년-350대 보급예정
아울러 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위해 자동차 인증검사장비를 확충하는 등 배출가스 중간검사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연여과장치부착 및 LPG개조

  • 2004년 : 총 3,068대 부착 및 개조(125억원)
  • 2005년 : 총 4만5천대 부착 및 개조(1,894억원)

도심대기오염이 여전히 심각한 이유

대기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오고 있으나, 도심 대기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심지내 대기질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격한 증가, 인구집중 심화 등으로 인해 배출허용기준강화 등 대기질 개선노력이 상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수도권 특히,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뉴욕, 런던, 파리, 도교 등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으로 미세먼지는 1.7 ~ 3.5배 이산화질소는 1.2~1.7배 수준에 달합니다.
  2.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납 등 1차 오염물질은 그간 연료품질 개선 등으로 90년대 보다 대폭 낮아졌으나,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오존 등 2차 오염물질은 계속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경유자동차 등록대수가 10여년 전보다 3.4배 증가 : 424만대(91년)→1,458만대(2003년)
  •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도 심화(20% 증가) : 1,834만명(90년)→2,191만명(2000년)

연도별 대기오염(이산화질소,이산화황) 변화추이

연도별 대기오염(이산화질소,이산화황) 변화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로 x축은 90,91,92,93,94,95,96,97,98,99,01,02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왼쪽 y축은 0.000,0.10,0.20,0.30,0.40,0.50,0.60,0.70,0.80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오른쪽 y축은 1000,2000,3000,4000,5000,6000,7000,8000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왼쪽y축에서 오른쪽y축 수치를 이어진 그래프로 전국 SO2는 0.40이하에서 1000이하로 떨어지며 인천수치는 0.30이하에서 3000이하로 수치를 나타내며 경기도는 0.30이하에서 3000대로 수치를 나타내며 서울NO2수치는 0.30이상에서 4000이하의 수치를 나타내며 수도권 자동차수는 0.20이상에서 7000대 이하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무연휘발유 보급 등 연료품질 개선 등으로 이산화황(SO₂) 대기농도는 크게 저감되었으나, 이산화질소(NO₂) 의 경우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오염물질 절대배출량이 증가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계획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의 노후화 정도 및 배기량 등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왔으나, 차량의 운행정도를 감안하지 아니함에 따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연간 5,000km 운행자와 50,000km운행자가 차종이나 연식이 동일할 경우 물어야할 부담금은 동일)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자동차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동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연락을 주시면 검토후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개선 및 불편사항 안내 : 완도군 환경산림과(061-550-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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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수질관리과 노효정
  • 연락처 : 061-550-5507
  • 최종수정일 : 2023-02-02
  • 조회수 :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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