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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완도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완도군 공고 제2019-184호(‘19.3.18), 제2020-420호(’20.6.8‘)
  • 문의사항 : 완도군 경제교통과 교통팀(061-550-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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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촬영간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이영재
  • 연락처 : 061-550-5582
  • 최종수정일 :
  • 조회수 :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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