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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상품권 사용규약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완도군과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완도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완도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완도군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1.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완도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 권면 금액의 7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완도사랑 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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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이미엽
  • 연락처 : 061-550-5551
  • 최종수정일 : 2023-02-03
  • 조회수 :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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