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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24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기간 안내

작성일
2024-05-14
등록자
안아란
조회수
184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포스터.jpg

2024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안내

5.31.까지 잊지마세요!


확정신고 개요
  신고기간 : 2024. 5. 1. ~ 5. 31.()
        : 세정과 내 여수세무서 동시 운영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방문신고(완도군청 세무회계과)

   - 전자신고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고

     홈택스 연계 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조회이동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클릭하여 연계신고
    -  방문신고 : 모두채움 신고대상자(F,G,Q,R,V) 유형을 중심으로 운영

     * 도움창구 : 고령자(65세 이상)장애인에 한하여 신고 지원
     * 자기작성창구 :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 작성 신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신고 간소화
    -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납부서 발송
     수정사항 없이 납부서대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신고창구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담 콜센터 운영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 1661-6669), 국세 상담 콜센터( 126)

 문의처 : 완도군청 세무회계과(부과팀)  061-55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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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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