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기간 안내
- 작성일
- 2024-05-14
- 등록자
- 안아란
- 조회수
- 18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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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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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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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pdf
2024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안내 5.31.까지 잊지마세요! - 전자신고 ①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고 ② 홈택스 연계 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완료 후 → '신고내역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클릭하여 연계신고 * 도움창구 : 고령자(65세 이상)와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 지원 -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① 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②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신고창구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 1661-6669), 국세 상담 콜센터(☎ 126) □ 문의처 : 완도군청 세무회계과(부과팀) ☎ 061-550-5231
□ 확정신고 개요
❍ 신고기간 : 2024. 5. 1. ~ 5. 31.(금)
❍ 장 소 : 세정과 내 ※ 여수세무서 동시 운영
❍ 대 상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방문신고(완도군청 세무회계과)
- 방문신고 : 모두채움 신고대상자(F,G,Q,R,V) 유형을 중심으로 운영
* 자기작성창구 :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 작성 신고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신고 간소화
-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납부서 발송
※ 수정사항 없이 납부서대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담 콜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