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목적 :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지원내용 : 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읍ㆍ면사무소 서류접수 -군 송부 - 군청담당(통합조사담당) 현지실태 점검 - 소득사항 및 재산사항 등 심의후 지급대상 판정 - 민원인 및 관련부서통보 - 읍ㆍ면 신청 접수일로부터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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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원) | 기초(원) | 부가(원) | |
---|---|---|---|---|
기초 | 18∼64세 | 387,500 | 307,500 | 80,000 |
65세이상 | 387,500 | - | 387,500 | |
차상위 | 18∼64세 | 307,500 | 307,500 | 70,000 |
65세이상 | 70,000 | - | 70,000 | |
차상위 초과 | 18∼64세 | 327,500 | 307,500 | 20,000 |
65세이상 | 40,000 | - | 40,000 |
장애수당
-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3~6RMQ)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지급내역
- 기초수급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읍ㆍ면사무소 서류접수 ⇒ 군 송부 ⇒ 군청담당(통합조사담당) 현지실태 점검 ⇒ 소득사항 및 재산사항 등 심의후 지급대상 판정 ⇒ 민원인 및 관련부서통보 ⇒ 읍ㆍ면 신청 접수일로부터 장애수당 소급 지급
장애아동수당
-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미만의 재가 장애아동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국민기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지급내역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 월 220천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장애인 : 1인 월 11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 월 170천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장애인 : 1인 월 110천원
- 보장시설 중증장애인 : 1인 월 90천원 / 보장시설 경증장애인 1인 월 20천원
-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읍ㆍ면사무소 서류접수 ⇒ 군 송부 ⇒ 군청담당(통합조사담당) 현지실태 점검 ⇒ 소득사항 및 재산사항 등 심의후 지급대상 판정 ⇒ 민원인 및 관련 부서통보 ⇒ 읍ㆍ면 신청 접수일로부터 소급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차상위장애인)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지급방법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병원 진료후 『장애인 등록증』과『의료급여증』을 병원에 제시 ⇒ 진료병원에서 의료비용 명세서 작성후 ⇒ 해당 시군 통보 ⇒ 진료금액 집행
- 지원내용
- 1차의료기관(의원, 보건의료원) ☞ 본인부담금(약 1,500원) 중 50 ~ 75%지원
- 2차의료기관(중ㆍ소규모 병원)천원 ☞ 본인부담금(의료비의 약 15%) 전액(식대비 제외)
- 3차의료기관(대학병원 등) ☞ 전액(식대비 제외)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지원대상 제외
- 지급일 : 진료금액 통지 후 수시지급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등에 대한 장기저리 대금 지원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본인(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
- 대여절차 : 자금대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하여 읍ㆍ면동 제출 ⇒ 제출서류, 조사서작성 시군구청에 제출 ⇒ 자금대여추천서 작성 금융기관에 추천 ⇒ 금융기관 자금대여 신청서류 검토 후 대출
- 대여시기 : 년중
- 대여조건 : 가구당 1,200 ~ 2,000만원(고정금리 연 3%, 5년거치, 5년상환)
- 대여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 농협기관에서 심사 후 대출지급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집수리를 통한 생활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시기 : 연중
- 지급금액 : 가구당 약 3,800천원 내외
- 신청절차 : 지원신청서 읍ㆍ면 제출 ⇒ 조사서작성 군 제출 ⇒ 우선순위 및 지급기준 판단 읍면예산교부 ⇒ 집수리 사업 추진 ⇒ 준공 후 정산서 제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바우처)
- 목적 :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가사ㆍ간병서비스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 장애인, 단 6세이상 ~ 만 18세 미안 장애아동에 대하여는 월 40 ~ 60시간 범위내 지원가능
- 신청절차 : 지원신청서 읍ㆍ면 제출 ⇒ 조사서작성 군 제출 ⇒ 보건의료원 방문조사 ⇒ 조사결과 전산등록 ⇒ 서비스 제공
- 신청시기 : 연중
- 등급별 인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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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별 점수 | 월 최대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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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 465점 이상 | 7,105천원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6,660천원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217천원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5,773천원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329천원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4,885천원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440천원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3,997천원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553천원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109천원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665천원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220천원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777천원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333천원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889천원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 697천원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바우처)
- 목적 : 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언어ㆍ자폐 등)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 시설입소)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신청절차 : 지원신청서 읍ㆍ면 제출 ⇒ 조사서작성 군 제출 ⇒ 보건의료원 방문조사 ⇒ 조사결과 등록 ⇒ 서비스 제공
- 신청시기 : 년중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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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 총 구매력 | 지원액 | 본인부담금 | 지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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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 4명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2명 | |
차상위계층 초과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1명 |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 |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 목적 :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자활ㆍ자립능력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저소득 소외계층 등록 장애인
- 지급절차 : 지원대상자 접수 및 근로분야선정(읍ㆍ면) ⇒ 군청제출 ⇒ 대상자 및 사업장 확정 ⇒사업추진(읍ㆍ면)
- 사업기간 : 1월 ~ 12월
- 근무형태 :
- 일반형일자리- 주 5일/ 40시간(보수 월 1백 26만 1천원)
- 복지일자리- 주 14시간 / 월 56시간 (보수 월 33만 8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지급절차 : 신청서 접수(읍ㆍ면) ⇒ 장애종류,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진단의뢰서 군청제출 ⇒ 재활전문의료기관에 진단결과에 따라 보조기구 교부 결정 ⇒ 사업추진(읍ㆍ면)
- 사업기간 : 연중
-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보행보조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