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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장려금 지원 사업주는

  • 2003.12월 까지 : 월별 상시근로자 중 업종별 제외율에 의한 적용제외인원을 뺀 적용대상인원의 2% (소수점 이하 절상)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 2004.1월 부터 : 월별 상시근로자의 2%(소수점 이하 절상)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장려금 대상업체는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제외함

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려금이 발생한 해의 다음 년도 초일부터 (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폐지ㆍ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지사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

장려금 신청 서식은 동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2호 서식이며, 가까운 지사에서 수령하거나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산정의 지급단가는

  •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이하 "월단위 최저임금액")의 100%(경증남자), 125%(경증여자), 150%(중증남자), 175%(중증여자)로 합니다.
  • 다만,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평균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말함)이 월단위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급한 임금의 60%, 75%(중증 및 여성장애인)를 지급합니다.
  • 장애인근로자에게 월 최저임금액이상 임금지급하고 특히 중증ㆍ여성장애인의 고용시 장려금 수급조건이 사업주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세한 문의 및 접수처

공단지사(전국 국번없이 1588-151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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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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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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