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목적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독거노인이 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 지원
기본서비스
서비스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 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또는
- 기초연금수급자
- 그 외 군수가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내용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지원 ICT기기 6종 설치 지원 및 모니터링
신청방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친족, 이해관계인(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이 수행기관에 신청
서비스 수행기관
완도지역자활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팀 ☎ 061-555-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