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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

위기상황과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ㆍ폐업, 실직 등)

소득ㆍ재산기준

  • 소득 : 중위소득 기준 75%이하(4인가구 기준329만원 이하)
  • 재산 : 7,250만원 이하(농어촌 기준)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지원내역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연료비, 전기료, 장제비, 해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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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내역정보를 제공하며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4인기준), 지원횟수(최대횟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4인기준) 지원횟수
(최대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2천원/월 3회
(6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0천원 이내 1회
(2회)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250.5천원/월 이내 3회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1,494.1천원 3회
(6회)
교육지원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1회
(4회)
그 밖의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10천원/월 3회
(6회)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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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이나영
  • 연락처 : 061-550-6126
  • 최종수정일 : 2023-02-02
  • 조회수 :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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