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 제출처 : 군청 경제교통과
- 수수료 : 13,100원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 5일
- 처리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 - 5582)
- 업무처리 흐름

- 1신청서접수(신청인)
- 2서류검토(경제산업과)
- 3변경사항확인(경제산업과)
- 4변경사항복명(경제산업과)
- 5등록증교부(민원인)
- 6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등록(경제산업과)
- 7유관기관통보(경제산업과)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신고서 1부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및 직인(폐업인 경우에 한함) 1부
- 제출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주무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 (☎550 - 5582)
- 업무처리 흐름

- 1신청서접수(신청인)
- 2서류검토(경제산업과)
- 3시설확인(경제산업과)
- 4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등록(경제산업과)
- 5등록증교부(민원인)
- 6유관기관통보(경제산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양도자
-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원본)
※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 취득사실 확인원 등 -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1부
- 다)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이민확인서등)
-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원본)
- 양수자
-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1부
- 나) 양수·양도계약서 1부
-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 라) 차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마)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바) 사진(2.5 X 3cm) 2매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15일(자체단축 처리기간 7일)
- 처리주무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 - 5581)
- 수수료:3,000원
- 업무처리 흐름

- 1신청서접수(신청인)
- 2접수(경제산업과)
- 3검토(경제산업과)
- 4변수리(경제산업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
- 사업계획서 1부
- 차고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1부
-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1부
- 제출처 : 군청 경제교통과
- 수수료 : 기본 ⇒ 14,000원(자동차1대당 2,000원 추가)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20일 (자체단축 처리기간 10일)
- 처리주무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 - 5581)
- 업무처리 흐름

- 1신청서작성(신청인)
- 2접수(경제산업과)
- 3검토(경제산업과)
- 4등록증교부(민원인)
- 5결제(경제산업과)
여객자동차수송시설 확인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
- 신청서 1부
-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시설등의 명칭 위치,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 제출처 : 군청 경제산업과
- 수수료 : 6,000원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7일(자체단축 처리기간 4일)
- 처리주무부서 : 군청 경제교통과(☎550 - 5581)
- 업무처리 흐름

- 1신청서작성(신청인)
- 2접수(경제산업과)
- 3검토(경제산업과)
- 4교부(민원인)
- 5현지확인(경제산업과)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사업 상속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7조,제64조)
- 신고서 1부
-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자와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 제출처 : 군청 경제교통과
- 수수료 : 3,000원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5일
- 처리주무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 - 5581)
- 업무처리 흐름

- 1신청서작성(신청인)
- 2접수(경제산업과)
- 3검토(경제산업과)
- 4교부(민원인)
- 5현지확인(경제산업과)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4조)
- 신청서 1부
- 제출처 : 군청 경제교통과
- 수수료 : 자동차 1대당 1,400원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3일
- 처리주무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 - 5581)
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확인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함] 1부
- 토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 임대계약서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임차의 경우에 한함] 각 1부
- 당해 차고지 위치도 1부
- 제출처 : 군청 경제교통과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10일
- 처리주무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 - 5581)
- 업무처리 흐름

- 1신청서작성(신청인)
- 2접수(경제산업과)
- 3검토(경제산업과)
- 4임시등록증교부(민원인)
- 5차고지확인서교부(민원인)
- 6결제(경제산업과)
화물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 신청서 1부
- 본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1부
- 등록증(못쓰게되는 경우 한함)
- 제출처 : 군청 경제교통과
- 수수료 : 2,000원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1일
- 처리주무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 - 5581)
- 업무처리 흐름

- 1신청서작성(신청인)
- 2접수(경제산업과)
- 3검토(경제산업과)
- 4임시등록증교부(민원인)
- 5차고지확인서교부(민원인)
- 6결제(경제산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주선사업양도, 양수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41조)
- 신청서1부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이 자동차운송 사업자가 아닌 경우
- 기존법인인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의 명부 1부
- 법인 설립시 : 정관1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처 : 군청 경제교통과
- 수수료 : 수입증기 3,000원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5일
- 처리주무부서 : 경제교통과(☎550 - 5581)
- 업무처리 흐름

- 1신청서작성(신청인)
- 2접수(경제산업과)
- 3검토(경제산업과)
- 4결과통보(민원인)
- 5수리(경제산업과)
자동차 신규등록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8조), 자동차등록령(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
신조차․수입차
-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1부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제작증이나 수입신고확인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1부
-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우에 한함) 1부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에 한함) 1부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1부
-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 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1부
- 안전검사증(법령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함) 1부
- 보험가입증명서 및 신분증 1부
부활차
- 구비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부활차)신청서 1부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등록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하는 경우 제외) 1부
- 신규검사증명서 1부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1부
- 보험가입증명서 및 신분증 1부
- 수수료 : 2,000 ~ 2,500원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 - 5581)
자동차 이전등록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1항)
- 등록기간 : 매매‑매수한날부터 15일 이내, 증여‑증여받은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15일 이내
공통사항
-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1통)
- 본인출석 시 인감증명 불필요
일반이전등록 시
- 양도인(파는 사람) :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 양수인(사는 사람) : 양도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상속이전등록 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없을 경우 제적등본)
- 자동차상속동의서(상속인 도장날인)
- 보험가입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사업용 이전등록 시
- 양도인(파는 사람) :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 양수인(사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사업용 면허공문 또는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법인 이전등록 시
- 양도증명서, 법인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취득한 내역이 기장된 법인장부사본
교회·단체 이전등록 시
- 양도증명서, 정관 또는 규약, 소속증명서, 직인증명서
- 대표자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서면총회 의결서 또는 회의록
- 수수료 : 1,000 ~ 1,500원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5581)
자동차 말소등록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
- 등록기간 :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통사항
- 말소등록신청서
-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통)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영업용일 경우(사업변경계획서)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 1부(폐차업자발행)
- 자동차등록증
- 도난일 경우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고일 경우(관련기관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
수출말소
- 수출예정증명서(차대번호표기)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업자 위임장
- 자동차소유자 인감 1통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앞・뒤), 봉인
- 수수료 : 1,000원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팀(550-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