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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1항에 의한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하며,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따라 최고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됩니다.자동차 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명기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검사기간이 경과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내 정기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검사

유효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금액

  • 검사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0,000원
  •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 10,000원
  • 최고액 : 300,000원

검사방법

  • 유효기간경과시 자동차 검사소에 비치된 검사 유효기간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받음. (과태료 납부와 관계없이 검사가능)
  • 구비서류 :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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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이영재
  • 연락처 : 061-550-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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