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것 입니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것 입니다.
지적측량신청
업무내용
토지분할, 등록전환, 경계복원측량등 접수
지적측량의 종류
- 분할 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할 때 실시
- 등록전환 측량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고자 할 경우
- 경계복원 측량 :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한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 실시
- 현황 측량 : 지상구조물등이 점유하는 상태, 위치등 현황을 실측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상에 등록된 경계와 비교 할 경우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의 열람(등본교부) 신청
- 업무내용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열람 또는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등본교부 : 1점당 400∼500원, 열람 : 1점당 200∼300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 업무내용 :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 신청대상 : 종교단체, 종중, 조합등 기타단체
-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 정관 기타의 규약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1,000원)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 업무내용 :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1,000원)
토지이동 신청
업무내용
- 토지(임야) 합병, 분할, 지목변경등 토지이동 신청
토지(임야)합병 신청
- 대 상 : 1택지의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 처리조건 : 지번설정지역,지목,소유자,축척이 동일하며, 지반이 연속되고, 저당권등기가 동일할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000원(합병전 1필지)
토지(임야)분할 신청
- 대 상 : 1필지 일부 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필요한때
- 처리조건 : 관련 법령의 저촉여부 검토 후 분할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분할측량성과도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400원(분할후 1필지)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 대 상 : 인허가로 건축물등 공사완료 토지
- 처리조건 : 공사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건축물대장등)
-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000원(1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