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부동산중개업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서 정한 기준과 한도액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외의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요구한 중개업자가 있을경우에는 완도군 불법중개수수료고발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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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거래금액 | 요율한도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 - |
교환일 경우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주) 임대차 중 보증금 외의 차임(월세)이 있는 경우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요율
- 다만, 거래금액이 5,000만원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 70)] × 요율
주택이외의 부동산( 상가, 공장, 토지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개수수료 부담
-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각 부담
- 중개업자로부터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는 서류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항목별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 거래계약서 → 항목별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및 계약조건 등 확인
- 중개업자의 업무보증서 사본 → 업무보증설정기간 경과여부 확인
- 중개수수료 영수증 → 중개업자의 명의로 작성하였는지 확인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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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 구분 | 상한요율 |
---|---|---|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적발시 행정처분 및 벌칙
- 행정처분 : 6개월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8조)
- 벌 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공인중개사법 제49조)
중개물건의 확인을 위한 실비청구의 범위 및 기준
- 실비 지불시기 : 확인의뢰를 하는 때
- 실비 부담자 :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 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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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범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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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당해 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교통비 숙박료 등 여부 | 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