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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안내, 기간:2022년 4월 18일(월) ~ ▶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행사집회/종교시설 - 운영시간, 모임인원제한, 행사 집회 (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해제,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2. 4. 25.(월)부터 해제, ▶마스크착용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 (샐활방역) -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손씻기, 환기 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유지, (고위험시설보호) - 위중증율 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되어있는 고위험 시설은 방역수칙을 유지, 요양병원 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원환자(입소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 외박 제한(필수 외래진료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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