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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표준지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및 발전정도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지정가격을 조사 · 산정 · 평가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군수가 매년 일정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 공급한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하고 그 시장성 여부를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군수가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를 말합니다.

조사근거

  •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 제12조의3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 관계는?

토지보상가격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 부터 가격시점, 협의 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율 및 도매물가 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 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국토교통부에서 공적제한을 감가하여 산정한 비준표)를 이용,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 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한 지가로서 국제·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만 활용됩니다.

위와 같이 토지 보상가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와의 용어의 혼동으로 인해 토지보상가격 적용지가로 오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가액은 적용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고, 적용 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 지가는 토지 보상 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정정이란?

이미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과정에서 위산, 오기, 표준지 선정착오가 있는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절차중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고자 할 때는 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 사유중 위산, 오기의 경우에는 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 ·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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