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유자변경
민원안내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민원설명 :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 심사기준
- 소유권 정리 신청 건물의 정확 여부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건물표시사항 일치 여부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건축행정정보시스템)
- 접수/처리
- 접수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등기부등본 1부(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방법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