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부존재증명서
민원안내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민원설명 : 건물등기 말소처리할 때 신청 당해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 제외)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5조제1항
- 심사기준 : 등기부등본상 건물 존재여부 확인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건축행정정보시스템)
- 접수/처리
- 접수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5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등기부등본 1부
이의신청 방법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