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참여민원

건축관계자변경

민원안내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민원설명 :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건축행정정보시스템)
  • 접수/처리
    • 접수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1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신고서
  • 건축주변경인 경우에는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이의신청 방법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신청인) → 민원접수(민원봉사과) → 검토, 조사, 협의(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임해찬
  • 연락처 : 061-550-5386
  • 최종수정일 :
  • 조회수 :3,74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