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변경
민원안내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민원설명 :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건축행정정보시스템)
- 접수/처리
- 접수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1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신고서
- 건축주변경인 경우에는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이의신청 방법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