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
민원안내
- 담당부서 : 읍면 건설계(개발계)
- 민원설명 : 존치기간을 정하여 건축·신고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건축법 제20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건축행정정보시스템)
- 접수/처리
- 접수 : 읍면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기간 : 1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배치도 1부 및 평면도1부
-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
이의신청 방법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