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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가설건축물축조

민원안내

  • 담당부서 : 읍면 건설계(개발계)
  • 민원설명 : 존치기간을 정하여 건축·신고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건축법 제20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건축행정정보시스템)
  • 접수/처리
    • 접수 : 읍면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기간 : 1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배치도 1부 및 평면도1부
  •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

신청서 다운로드

이의신청 방법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신청인) → 민원접수(읍면) → 검토, 조사, 협의(읍면) → 결재 → 결과통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임해찬
  • 연락처 : 061-550-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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