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철거멸실
민원안내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민원설명 : 사용 중인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 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건축법 제36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건축행정정보시스템)
- 접수/처리
- 접수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1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건축물 해체 계획서
- 석면조사결과보고서(해당 경우)
이의신청 방법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