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변경
민원안내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민원설명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건축행정정보시스템)
- 접수/처리
- 접수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7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물현황도
이의신청 방법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