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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영업장소 지원

대상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서 전세권설정(전세금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자
월세가 있는 영업장소의 경우 공단이 정한 한도액범위내에서 월세(관리비 포함)이행에 대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가입 또는 보증금 납부시 지원가능

개요

1인당 5천만원 이내의 전세금 지원

신청시기

연중수시

지원조건

전세금의 연3%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하고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함. 다만, 연간전대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전대료율 1% 할인

지원기간

년(5년까지 연장가능)

용도

전세금(공단에서 영업장소를 전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전대함)

자영업창업자금융자 영업장소지원 공통사항

  • 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교습소), 도박장, 35평 초과 안마시술소 등
  • 2002년도 자영업창업자금 융자예산(80억원) 및 영업장소지원예산(25억원) 범위내에서 창업업종의 사업성
  • 수익성 등을 종합심사후 융자ㆍ지원대상자 결정
  •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창업자금융자 및 영업장소지원 병합신청 가능
  • 창업교육은 대상자 결정이후 실시(창업교육 기 이수자는 창업교육 인정)
  • 만 20세 미만인 자, 재직근로자, 사업주 또는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중에 있거나 융자금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창업자금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문의접수처 : 공단지방사무소(전국 국번없이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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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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