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 기관지원
대상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한 기관
개요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한 기관
지원기준
표를 드래그 하세요
장애인구분 | 취업확정 | 3월이상 근속 | 비고 |
---|---|---|---|
중증장애인 | 10만원 | 20만원 | 취업확정 : 취업알선을 통하여 취업된 경우로 장애인이 1월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이상 지급받은 경우 |
경증장애인 | 10만원 | 10만원 | 3월이상 근속 : 취업확정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월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이상 지급받은 경우 |
신청시기
연중수시
문의 및 접수처
공단지방사무소(전국 국번없이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