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은 2000. 12. 31.이전에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여 그 장애인이 6개월 이상 중단없이 계속 근로하고 매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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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애인 | 지원기준 | 지원기간 | 지원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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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계속근로월수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90 ~ 50%지원 | 6월 단위로 3년간 | 2003년도 (514,150원) |
경증장애인 | 계속근로월수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70 ~ 50%지원 | 6월 단위로 2년간 |
신청시기
연중수기
문의 및 접수처
공단지방사무소(전국 국번없이 1588-1519)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대상
-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자격있는 수화통역사
- 작업지도원, 장애인직업생활 상담원을 위촉ㆍ선임ㆍ배치한 사업주
- 지원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
-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법인 포함)
개요
공단 사무소장으로부터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날로부터 6월 단위로 3년간
지원금액
매월 20 ~ 70만원 지원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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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
비용 구분 |
대상장애인 | 조건 | 지원액 |
---|---|---|---|
직업생활
상담비용 |
모든장애인 | 상시 장애인근로자
5 ~ 10명당 1인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1인당 월 30만원 |
작업지도비용 | 중증장애인
(청각ㆍ언어장애인제외) |
상시 중증장애인근로자
1 ~ 5명당 1인 |
작업지도원
1인당 월 70만원 |
수화통역비용 | 1~3급 청각ㆍ언어장애인 | 상시 장애인근로자
1 ~ 5명당 1인 |
수화통역사
1인당 월 20만원 |
고용관리비용관련자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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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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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 상담원 자격증서 소지자. (다만, 작업지도원으로 배치된 자는 제외) |
작업지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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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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