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자금융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주
개요
장애인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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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융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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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작업시설.편의시설.부대시설의 설치 및 구입, 수리 |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 |
장애인 고용시설 운영 및 장애인 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장애인 | |
고용의무사업주의 운영자금 | |
조건 | 소요비용 전액 |
한사업장에 최고 15억원, 운영자금은 3억원 이내 (단, 운영자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한함) | |
3천만원당 장애인 1인 고용조건 | |
연리 3%, 5년거치 5년분할상환(총 10년) |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
- 신청시기 : 융자예산 범위내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공단지방사무소(전국 국번없이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