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선사용지정
민원안내
- 담당부서 : 수산경영과
- 민원설명 : 관리선 사용의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ㆍ제3항
-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및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접수 : 해당 읍면사무소
- 처리부서 : 해당 읍면사무소
- 처리기간 : 2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수수료 : 1,000원
구비서류
- 선적증서 사본 1부
-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 행사계약서
처리절차
